진료안내

honam regional rehabilitation hospital

증명서발급 안내

제증명발급안내

로비층(L층) 원무창구에서 접수 후 해당 진료과로 가셔서 담당의와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증명서를 신청, 발급 받아 로비층(L층) 원무창구에서 제증명료 수납 후 병원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. (병원 직인이 찍히지 않는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)

외래환자
  • 01

    원무창구

   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

  • 02

    진료과

    담당의 제증명 요청

  • 03

    원무창구

    수납후 제증명 수령

입원환자
  • 01

    병동간호사

    제증명 요청

  • 02

    원무창구

    제증명 수령

제증명발급신청 구비서류
구비서류안내
신청자 필요한 서류
환자본인 ① 환자 본인 신분증
※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
(법정대리인신분증, 법정대리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지참-가족관계증명서등)
친족
※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① 신청자의 신분증
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
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대리인 ① 신청자의 신분증
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※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, 법정대리인 신분증,
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제3항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제3항)
신청자 필요한 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
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유의사항

※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.

문의사항 부서 : 원무창구(062-613-9061~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