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메뉴 바로가기
본문으로 바로가기

호남권역재활병원

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 획득
  • 병원소개
    병원장인사말
    미션/비젼
    병원연혁
    찾아오시는길
    원내배치도/전화번호
    안전보건 경영방침
  • 진료안내
    진료과/진료시간
    진료/치료과정
    예약및상담안내
  • 이용안내
    의무기록/영상CD 사본발급 절차
    제증명발급안내
    진료/재활치료안내
    입/퇴원안내
    입원생활안내
    비급여진료비
    주차안내
  • 공공재활사업
 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
    사회복귀지원사업
    광주광역시보조기구센터
    병원발간집
    공공재활/자원봉사
    공공재활사업
  • 병원소식
    공지사항
    자료실
    입찰공고
    채용공고
    고객의소리
    직원자료실
    직원게시판
메뉴닫기
통합검색

마이메뉴
이전보기
찾아오시는길
배치도/전화번호
진료시간
진료치료과정
상담안내
더보기

이용안내

  • 의무기록사본발급
  • 제증명발급안내
  • 재활치료소개안내
  • 입원생활안내
  • 입원생활안내
  • 비급여진료비안내
  • 주차안내
  • 첫방문자빠른예약안내
  • 입원및퇴원안내
  • 대표전화번호

입원생활안내

호남권역재활병원 > 이용안내 > 입원생활안내

호남권역재활병원 > 이용안내 > 입원생활안내

  • 건강과재활자립의꿈을 함께합니다
  • 지역재활서비스발전의 초석! 조선대학교 호남권역재활병원

1. 입원 시 준비물품

  • 필수서류 : 최근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, 최근영상검사 CD(CT, MRI), 판독결과지, 복용하고 있는 약처방전
  • 해당사항(시행했을 경우) : 수술기록지, 연하검사결과지, 골밀도검사결과지, 근전도검사결과지
  • 개인용품 : 치약, 칫솔, 비누, 수건, 물통, 컵, 실내화, 보호자침구, 개인위생용품 등

2. 병문안 수칙

병문안 시간
병문안 시간
평일(1일 1회) 공휴일(1일 2회)
18:00 ~ 20:00 10:00 ~ 12:00 18:00 ~ 20:00
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
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
입원환자 등에게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
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
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(설사, 복통, 구토 등)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
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만 12세 이하의 아동
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속적 치료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
준수 수칙
준수 수칙
감염예방수칙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
손 씻기, 기침예절 꽃, 화분, 애완동물 등

※ 참고 :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
※ 환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십시오.

3. 식사시간

식사 시간
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
오전 07:30 오후 12:30 저녁 5:30

※ 식사변경이 필요하면 식사시간 2시간 전까지 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십시오.
※ 외부음식물 반입과 병실 내 취사는 금하고 있습니다.

4. 치료시간

  • 입원후 치료시간(치료평가)에 대해 치료실에서 병실로 전화를 해 드립니다.

5. 화재예방 및 화재 시 환자(보호자) 대처요령

화재예방을 위해 병실 내에서의 전열기구과 취사도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화재 시 신속히 알려주시고,
각 병실에 비치해놓은 화재 시 환자(보호자) 대처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화재 시 환자(보호자) 대처요령
  • 1. 화재를 먼저 발견하면 “불이야”를 외치고 발신기 비상벨을 누른다.
  • 2. 승강기 이용금지 및 피난계단(1~4)을 이용하여 대피한다.
  • 3. 피난안내도에 있는 피난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대피한다.
  • 4. 대피 시 화점 반대편으로 이동 및 연기가 많은 경우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.
  • 5. 대피가 늦은 경우에는 병실 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이나 이불 등을 적셔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린다.
  • 6. 자력 대피가 가능한 환자는 C, 조력이 필요한 환자는 B,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A로 분류하여 피난대피유도를 하므로 평상시 피난대피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7. 직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한다.

6. 입원생활안내

  • 병실 내에서 전열기구와 취사도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병원건물 내 전 구역은 금연입니다.
  • 무단외출·외박 및 음주, 도박, 소란행위, 절도행위 등 공동생활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본원 규정에 따라 강제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귀중품이나 현금은 도난 우려가 있으니 잘 관리하시고,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병실에서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통화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.
  • TV는 병실 : 06:00~22:00, 휴게실 : 06:00~23:00 시간동안 시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병실커튼은 처치 시에만 사용하고 환자 상태 관찰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닫아두지 않도록 합니다.
  • 병실 내 적정온도는 겨울 18~20도, 여름 26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외출/외진 등 외부로 나가실 때는 외출증을 작성하신 후 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, 환자복 차림으로 다니지 않습니다.
  • 입원환자는 보호자 1인이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낙상 예방을 위해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7. 낙상예방

  • 침대난간을 항상 올려주시고 난간 위로 넘어 다니지 않으며 침대에서 일어서지 않습니다.
  • 휠체어는 반드시 고정시킨 후 침대 또는 변기로 이동하십시오.
  • 화장실, 목욕탕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낙상 등에 주의 하시고,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십시오.
  • 침상위에서 서서 옷을 갈아입지 않도록 하고, 환자에게 필요한 물건은 가까이 두도록 합니다.
  •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필요시 간호사를 호출하여 주십시오.

8. 퇴원안내

  • 입원기간은 담당의사의 판단과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, 퇴원 시에는 미리 퇴원 예정일을 알려주는 퇴원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9. 서류신청

  • 진단서, 소견서, 입.퇴원확인서, CD복사, 보장구처방전 등 필요한 경우, 담당의나 병동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. (서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.)

※ 환자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10. 불편 및 고충상담

  • 입원생활 중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병동수간호사에게 말씀하시고, 병동 휴게실에 비치된 건의함을 이용하여 주십시오.